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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벌이 하거나 돌보는 아이들이 많아서 어린 자녀를 어머니나 친인척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그냥 맡아달라고 하기에는 죄송스럽고, 그렇다고 빠듯한 살림에 챙겨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요? 이렇게 조부모나 친인척의 돌봄을 받는 분들에게,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게 서울시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통해 최대 13개월동안 780만원(영아 3명 기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내용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24개월~36개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택1)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합니다.
1)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부모나 조부모 중 1명이 손자(조카)를 돌봄하는 경우 지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조부모도 가능.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 맘시터 : www.mom-sitter.com ,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www.dorbom.com,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 www.woorihero.com, ☏ 02-6232-0323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조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지원합니다.
1) 부모와 아동(24개월 ~ 36개월) 모두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가구의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줍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3인 : 6,653천원, 4인 : 8,102천원, 5인 : 9,497천원, 6인 : 10,842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 소득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금액 (원/월)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2,161,272 |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에 해당돼야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진행순서
1) 신청 → 2)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 3) 돌봄활동 사전 조치(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 4) 돌봄 활동(당월 1일~말일) → 익월 20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신청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15일 24시까지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몽땅정보만능키' 사이트에서 신청순서
1)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자가 체크
3) 서비스 유형 (친인척/ 민간전문 돌봄) 중 택일
4) 신청서 작성
5) 서류 제출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당해년도 발행분)
2)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 가능
▶ 신청서류 1)번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신규 이용자 :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처
②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
2.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매월 25일까지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후 대상을 선정합니다.
3. 돌봄활동 사전 조치(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서울형 아이돌봄비 돌봄활동
돌봄 활동은 매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 돌봄 활동시에는 야간 돌봄 시간(22:00 ~ 06:00)은 제외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돌봄비 지원
돌봄 활동 시간을 충족하면 다음 달 20일에 돌봄비를 지원.
영아 1명에 대한 월 30만원(월 40시간 돌봄), 영아 2명에 대한 월 45만원(월 60시간 돌봄), 영아 3명에 대한 월 60만원(월 80시간 돌봄)을 지원.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 02-2133-4812